내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1인~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인~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주병진 펜트하우스 공개, 역대급 화려한 집 `감탄 또 감탄`ㆍ박나래, 과거에도 수술받은 적이? `안타까워`ㆍ`미우새` 토니안 母, 고준희 등장에 "며느리 되면 공주처럼 모시겠다"ㆍ문희옥, 대표와 갑을관계? 아니면 은밀한 관계?ㆍ사무실 정수기로 `샤부샤부` 만든 중국 여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