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국토위 때 청탁받고 산하 공공기관 접촉 의혹
이우현에 1억 뇌물의혹 업자 기소… 공공기관 공사수주 청탁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억대 금품과 함께 공공기관 공사수주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1일 이 의원에게 총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을 이 의원 측에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이 의원 측이 해당 공공기관 공사 담당자를 접촉해 김씨의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딴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청탁 당시 해당 기관들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지역 정치인 약 20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