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父 "문희옥·소속사 대표 사이 아들 있어" 폭로
가수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A씨가 사실혼 관계이며, 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수 문희옥과 A씨를 사기 혐의 및 성추행으로 고소한 소속 여가수 B씨의 아버지는 지난 20일 서울 영둥포경찰서에서 출석,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

B씨의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A와 문희옥이 사실혼 관계다. 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을 수 밖에 없는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혀 파장이 커졌다.

B씨의 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둘사이에 아들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전속 계약과 대우에 있어서 다른 소속 연예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출연료와 관련한 사기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가수 측은 소속사 A대표와 문희옥이 대화한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한편, 소속사 대표 A씨는 소속 여가수 B씨에게 성추행 및 활동비용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으로 고소당했으며, 문희옥은 이런 내용을 B씨에게 상담받았으나 이를 묵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를 통해 문희옥과 후배 여가수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된 바 있다.

녹취록에서 문희옥은 B씨에게 "사장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 식구들 타격이 더 커"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또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서 장사 되겠어?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 하나 까발려서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 네 친구들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며 협박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