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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러시아 이어… 인도네시아,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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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각국 속속 규제 강화

    미·일은 가상화폐에 과세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에
    안전성 논란도 뜨거워져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기존 기업공개(IPO)와 같이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보다는 금 원유와 같은 상품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각각 10일과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나스닥도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수단, 즉 화폐로 인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가상화폐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야후의 공동창립자인 제리 양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는 “최근 비트코인 급등세는 일종의 광기”라며 “비트코인은 화폐나 금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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