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 방송화면
고승덕 변호사 / 방송화면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용상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동네 주민 3000여 명이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

해당 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 소유다. 이 회사의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다.

이 모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즉, 고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하면서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다.

이후 고 변호사는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새로 소송을 냈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촌파출소를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는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