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조세 형평성 고려한 거래세 인하 목소리도

국내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으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도 급증…4조5000억원 '훌쩍'
26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거래대금은 1천162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거래대금인 1천113조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6천626억원으로, 작년 한 해(7조9천170억원) 보다 9.4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거래대금도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식 거래대금에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증권거래세수는 4조5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는 4조3천782억원이었다.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도 급증…4조5000억원 '훌쩍'
이처럼 증권거래세가 급증하자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율을 낮춰도 시장 활성화로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세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접세인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 이득에 과세하는 편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다.

대신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접국인 대만은 한국처럼 거래세를 매기고 있지만 올해 세율을 절반(0.15%)으로 내렸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존치하고 있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 세제 부담 등이 혁신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 성장이 가져다주는 세수 확대 효과도 분석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