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휴대폰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뒤 귀가하려던 우 전 수석을 막아선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량 내부의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 사찰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