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에 450만원씩 팔아 50억 챙긴 '대포통장 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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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비번 오류땐 AS 해주기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
비번 오류땐 AS 해주기도

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조모씨(54)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모씨(19)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아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도박·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7명을 검거해 이 중 조씨의 친형(56)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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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일당의 대포통장은 450여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몇 년 전만 해도 수십만원에 불과하던 대포통장 가격은 경찰 단속 강화로 천정부지로 뛰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마다 호가를 높이며 통장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씨가 1100여 개의 대포통장을 팔아 거둬들인 수익금은 49억5450만원에 달했다.
금융회사가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사용한 명의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 통장 개설 심사에서도 본인 확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