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인공지능 '왓슨' 의료기기 아니다"…식약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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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진료기록,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3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가안과 내용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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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검색하고 요약하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재해석해 특정 환자에 적합한 새로운 진단 또는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등 진단 기능이 추가된다면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왓슨포온콜로지에 기반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 비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장은 “왓슨 같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선 의료기기냐 의료기기가 아니냐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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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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