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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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은 23일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0.25~0.40%에서 0.10~0.30%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0.20~0.2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세액공제 IRP와 퇴직 IRP는 각각 0.10%와 0.15%로 요율을 낮췄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0.25~0.40%에서 0.10~0.30%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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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는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