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장전입·음주운전 2회 이상 땐 고위공직 인선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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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 '7대 원칙·12개 항목' 발표
5대 원칙→7대 원칙으로 확대
성비위 관련자·음주운전자 추가
비리 범위·개념 구체적 제시
논문 표절은 2007년 2월 이후
1급 공직자 후보까지 적용
인재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지적에 "상시적 인재 DB 구축하겠다"
5대 원칙→7대 원칙으로 확대
성비위 관련자·음주운전자 추가
비리 범위·개념 구체적 제시
논문 표절은 2007년 2월 이후
1급 공직자 후보까지 적용
인재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지적에 "상시적 인재 DB 구축하겠다"

청와대는 22일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비위를 포함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7대 원칙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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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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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대 원칙 중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성 관련 비리 등은 당시 사회적 규범과 정서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성 관련 범죄도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로 시점을 못박았다. 음주운전 횟수를 2회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10년 내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도 신분을 숨기면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예컨대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게,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예정자에게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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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인사검증 기준 확립과 관련, 인재풀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시적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증 기준이 확립되면서 인선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려면 미흡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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