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법적근거 강화 및 조치 대상 확대
방사능 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원안위 대응능력 강화


신경민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입화물 방사선 관리 미흡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안위가 각 공항·항만 운영자에 위탁한 감시기 운영에 협조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해, 그동안 위탁 운영에 일부 소극적이었던 측면을 보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방법상 ‘유의물질’의 기준을 기존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로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방사성물질로 확대했고, 유의물질 조치에 있어 기존의 보완·반송·수거 뿐만 아니라 폐기 처분도 가능하도록 조치규정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유의물질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화물 소유자 또는 운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마련해 법적 강제력을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능 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