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남자 직원끼리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는 업무 메신저로 다른 여직원들에 대해 외모 품평이나 성적 발언을 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한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여성 직원이 성희롱을 폭로했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도 봤다. 업무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만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전문가들은 "기업 질서와 조직 문화는 물론 대외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희롱 외부 유출에 대해선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전제품 판매 분야 대기업 직원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뒤집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A씨와 B씨와 계약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C 등은 소속된 팀의 계약직 알바 직원을 대상으로 메신저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의 행각은 피해 계약직원이 C의 사내 메신저를 들여다보면서 적발됐다. 계약직에겐 사내 포털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C가 알바직원에게 아이디 등을 공유해 줬는데, 이를 통해 C의 메신저에도 접속한 것.해당 알바직원은 A씨 등이 자신과 다른 알바직원 등 2명에 대해 "키가 크다" "26살이래" "상큼하다"며 외모 품평을 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달 후에도 A씨 등은 "내가 데려가서 취집시킨다" "세수(성행위의 은어)하고 싶다""먹겠다"는 성적 발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연결된 지하상가에서 난 불이 약 5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한때 승강장 연기 유입으로 무정차 통과했던 열차도 정상 운행 중이다.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후 9시47분 동대문역 인근 지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후 10시부터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에 따르면 불은 화재 발생 후 5분 정도 뒤 초기 진압됐고, 약 50여 분 뒤인 10시38분에는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도 10시32분께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12일 오후 9시47분경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연결된 지하 상가에서 불이 나 승강장 내로 연기가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4호선 양방향 열차가 오후 10시부터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역 직원이 출동해 오후 9시52분 경 화재 초기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강장 내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공사 측은 4호선 양방향 열차가 오후 10시부터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긴급 운행 조치를 시행 중이다.공사 관계자는 "현재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며 연기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