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호재' 공시도 못하는 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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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호재' 공시도 못하는 중소기업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07.15242447.1.jpg)
연 매출의 10%가 넘는 공급 계약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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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인 중소기업 C사도 최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C사가 대기업 D사에 수백억원 규모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마치고 이 내용을 공시하자 D사로부터 곧장 항의가 왔다. D사 마케팅 담당자는 “왜 우리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홍보하느냐”고 했다. 해당 계약은 C사 연 매출의 40%가 넘는 대형 계약이어서 즉시 공시하지 않으면 위법이었다. C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D사에 계속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시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IR 담당자들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대기업 눈치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게 중소기업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가 흔히 겪는 ‘갑질’에 속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주가가 저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갑질은 여기저기서 반복되고 있다.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우상 증소기업부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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