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6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서희건설에 대해선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을, 현대건설에는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누리플랜에는 검찰 통보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000만원 조치를 내렸습니다.증선위는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현진 아나운서, `부당 전보됐던` 진짜 아나운서 컴백한다?ㆍ“남편에게 속았다” 분통 터뜨린 현영… 왜?ㆍ남상미 집+남편 최초 공개, “남부러울 것 없겠네”ㆍ한서희, ‘페미니스트’ 뒤에 숨은 극단주의? 하리수는 왜 ‘발끈’했나…ㆍ송혜교X이진X옥주현, `20년 우정` 송송커플 결혼식서 빛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