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 '법인과 개인' 형사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포천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징수된 세액은 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돼 원천징수한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세액이 10월말 기준 1183명에 4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74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30일까지 미납액 납부를 통보했다. 그동안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어진 기간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내달 15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전영진 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특별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도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징수된 세액은 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돼 원천징수한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세액이 10월말 기준 1183명에 4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74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30일까지 미납액 납부를 통보했다. 그동안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어진 기간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내달 15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전영진 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특별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도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