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시 정비이력 확인이 9일부터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 명의 차량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한 중고차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는 정비 횟수 등 기본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