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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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만·안봉근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집행한 ‘통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뇌물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의 성립 조건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국고 손실 혐의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에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것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 여부, 자금 사용처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가 총선용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쓴 정황을 포착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도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은 단서도 확보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집행한 ‘통치자금’이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뇌물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의 성립 조건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국고 손실 혐의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에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것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 여부, 자금 사용처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가 총선용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쓴 정황을 포착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도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은 단서도 확보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