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중재안 내놓은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여야 핵심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어서 정 의장의 이번 중재안이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 명칭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프리존’이라는 영어명을 ‘특례구역’이라고 바꾸는 동시에 여당이 우려하는 생명과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 내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장은 중재안에서 유전자 재조합 및 세포배양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약사법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뺐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의료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의장실 측은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에는 일반 국민 71.1%, 전문가 72.2%가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 ±3.1%p )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