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화장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출 지역별로 해외인증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EU에서는 치아미백제와 치아세척제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과는 제품 기준이 다르고 현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등 시장접근이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트타워에서 '화장품 해외인증 최신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보를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유럽, 유라시아, 베트남 등 주요 수출지역별 화장품 등록제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됐다.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씩 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서는 치아미백제가 화장품…"해외인증 대응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