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 교사'를 늘려 초등교사를 더 뽑겠다고 발표해놓고 뒤늦게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수요조사에 나서 구설에 올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4일 산하 교육지원청들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전환유형 확대 계획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일선 교사들을 상대로 수요를 조사해 다음 달 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더 많은 교사가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해 신규 교사 뽑을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교육청이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사전조사로 정책효과를 미리 가늠해본 뒤 정책을 확정·발표하는 통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비교하면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정규직 교사가 육아·간병·학업 때문에 종일 일하지 못할 상황이면 시간제 교사로서 전일제 근무의 절반 수준인 주당 15∼25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등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료 교사와 '2인 1조'로 묶여야만 시간제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사 2명이 시간제 교사가 되면 이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 전일제 교사 1명이 충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교사끼리 짝지어 시간제 교사 전환을 신청해도 허용하는 쪽으로 신청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A초등학교 B교사와 C초등학교 D교사가 함께 전환신청을 하면 둘 중 한 명을 상대편 학교로 전보시켜 '같은 학교 재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내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한 달여 전 사전예고 때보다 280명 늘어난 385명으로 확정·발표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사와 자율연수휴직제 신청요건 완화로 60명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6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지만,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용절벽 사태에 교대생 반발이 이어지자 선발 인원을 몇 명 늘릴지 먼저 정해놓고 적당한 근거를 나중에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실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용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올해 시간제 교사로 전환한 서울지역 교사는 56명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씨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 학교업무를 많이 맡지 않는 고참교사들은 굳이 시간제로 일할 필요가 없고 젊은 교사들은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니 시간제 교사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요조사도 안 한 '땜질식 처방'의 피해는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발령된 서울지역 교사는 현재까지 370여명에 그친다.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붙고도 일선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이달 현재 837명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385명도 최장 3년의 대기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