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2척이 제주 차귀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제주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인 차귀도 서쪽 약 115km(어업협정선 내측 48km)에서 그물코가 규정보다 적은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인 A호(148t·승선원 18명)는 지난 25일 오전 7시께 우리 측 수역으로 들어와 26일 오전 5시부터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조기 등 잡어 768㎏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조업시 그물코가 규정인 50mm보다 적은 43mm 유자망 그물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함께 나포된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B호(147t·승선원 17명)도 그물코 규정을 위반하고, 어획량 기재를 누락한 혐의다.

해경은 해당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28일 오전 7시께 제주항으로 압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