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DTI 제도를 시행합니다.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정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제도입니다.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전부 포함돼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DSR은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힙니다.다만 장래 예상 소득을 감안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추자현 임신, 아빠 되는 우효광 “고마워요 사랑해요” 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