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은 갈수록 늘지만 참여율과 조정율 모두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907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조정을 위한 분쟁 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지난해 45.9%까지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은 쌍방이 모두 분쟁에 참여해야 조정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립병원은 2014년 62.3%에서 3년 새 34.1%로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 의료기관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정 각하 이유로는 참여 거부가 77%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 주장이 21%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관계자는 “분쟁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말부터 사망 관련 사고는 무조건 의료분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의료분쟁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의료분쟁에 참여하면 조정 성립율은 높았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 평균 의료분쟁 조정 성립율은 91%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별로 보면 달랐다. 민간 의료기관들은 2012년을 제외하면 모든 해 이를 넘겼지만 공공 의료기관은 2015년을 제외하면 모두 이를 못 넘겼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 및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