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기관사 실형·관제사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 씨(48)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송모 씨(47)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 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제사 과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방이 연동되지 않는)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 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 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윤 씨가 부실하게 상황 보고를 했고,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와 송 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 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 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닫히자 열차 내 비상인터폰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씨는 열차 출입문 열림 버튼만 눌렀고 김 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전동차는 김 씨를 4m가량 끌며 움직이다 자동제어장치가 발동돼 급정거했다. 윤 씨는 이번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모드를 수동으로 전환해 다시 약 6m를 달려 김 씨를 숨지게 했다.
송 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에 연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