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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방문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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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도 확대 운영
    이재정 교육감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방문 등록제 시행"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8일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방문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선 학교에 외부인 침입 범죄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10개 초·중·고 학교를 선정, 학교방문 등록제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방문 등록제는 학부모나 방문객 등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 등록하면 학교 관계자가 이를 승인해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친 상태로, 향후 설립되는 신설 학교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확대 운영 방침도 밝혔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교내 폭력조사 자치기구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학생들이 회부되기 전 가해·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화해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나갈지 자문해주는 기구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54차례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 결과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지역사회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면서 "자문단은 교육 관계자와 변호사, 경찰,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꾸려져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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