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모 씨가 운전병으로 제대로 근무한 날은 사실상 한 달에 보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329일 가운데 그가 외출한 날을 뺀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했다.
한 달 평균 13일만 온전히 일한 셈이다.
우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에 불과했다.
이 중에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돼있었다.
점심·낮에 차량이 운행됐는데 외출을 나간 우씨의 이름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도 17일이나 됐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우씨가 외출을 다녀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병이 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행정업무를 봐야 하지만, 우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별도로 행정병이 한 명 배치돼있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씨는 다리부상으로 약 20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퇴원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씨는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19일간 경찰병원에서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 치료를 받았다.
이어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가 돼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름 이상 입원했다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에 지원하고 선발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면서 "서울청이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씨가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의 한 주택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친모 A씨는 20대 미혼모로,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지인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2일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계엄 합법·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전 목사는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한주밖에 안 남았다"며 "3·1절에 3천만명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00%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오 무렵에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부정선거방지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5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윤순철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경호처는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검찰은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계엄에 관여했던 경찰은 승진했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2시 안국역 1번 출구 인근에서 '128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어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