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16일 내놨다. 현행 규제 안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케이뱅크(K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허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으로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최대 4%)로 제한하는 규제다.

하지만 추가 인허가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정무위 국감에선 K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예비인가 때 K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인가 조건인 은행권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금융위가 감독규정을 바꿔 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뱅크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데 인가를 받고 이 기준을 지킨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인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성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8년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고 돈을 찾아갔다”며 “금융위가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 회장이) 2조여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권해석을 한 것일 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만 작아진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는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