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자택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두 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며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역시 회삿돈 유용 혐의가 짙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