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백씨 유족과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키로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다.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모 경장 등 살수차 요원 등은 지난달 이미 ‘책임을 인정한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으로 민사소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할 경우 같이 진행되는 형사소송에서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다. 살수차 요원 등 개인이 먼저 청구인낙서를 낸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개인을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조직 전체로서는 법적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청구인낙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개혁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