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속도 시속 110㎞ 이상 고속도로 구간에는 탑승자 보호성능이 기존보다 15%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이 바뀌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5년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해 10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설계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고속구간을 시속 90㎞ 및 100㎞ 이상의 ‘고속구간 A’와 시속 100㎞ 및 120㎞ 이상의 ‘고속구간 B’로 구분했다. 고속구간 B에는 기존 고속구간에 설치한 가드레일(SB3 등급)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성능이 15~20% 향상된 가드레일(SB3-B 등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기능이 향상된 가드레일을 개발조차 하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