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 혼란기에 해외로 반출된 국외 문화재가 약 17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일본이 소장한 문화재가 42%인 7만 1422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미국에서 돌려받은 문정왕후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지난 7월 미국에서 돌려받은 문정왕후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문화재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약 17만 점에 달하지만, 1952년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문화재는 전체의 5.9%인 1만39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고, 미국(4만6404점), 독일(1만940점), 중국(1만50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본에서 6593점의 문화재를 환수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1276점, 독일 696점을 돌려받았다.

문화재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반출과정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남아 있지 않은 게 가장 크다. 게다가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은 협약 당사국 간 공동의 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 문화재에 적용돼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국제조약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을 통해 정부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하며 정부 협상을 피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와 문화재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막연히 보유국의 인도주의에 기대거나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