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1992년 사망)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차로 재심을 청구한 대상 사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것들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