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필요하면 경제부총리와 함께 재벌총수 만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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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께 재계 CEO 또 만날 것…개혁의지 보여주지 못하면 엄격한 법집행"
기업집단국 연말 돼야 본격 가동…일감 몰아주기 조사 연말까지 완료 어려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11월쯤 재계 경영자분들을 한 번 더 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총리 등과 함께 필요하다면 총수들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제가 당부드렸던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4대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재벌 개혁을 위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기업도 사회, 시장의 기대에 맞게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4대 그룹에 준 개혁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올 연말이다.
4대 그룹이 12월까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집단국의 본격적인 가동이 연말쯤 되고 정기국회 입법이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공정위가 국회에 강한 입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변화가 없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비롯해 (대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2개 그룹에 조사를 나갔는데, 순차적으로 천천히 할 생각이며 절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를 동일인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새 산업을 만들어낸 개척자"라면서도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시장을 넘어서 플랫폼 산업 같은 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 노조가 조직 내부의 '갑질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만간 문제를 제기한 분들과 만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재벌 개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도 평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고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준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예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면서 동시에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정책적 고려까지 결합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 동일인과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문제를 앞두고 "변화된 경제 현실,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특정 그룹의 동일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는 "공정위는 1심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검찰, 법원이 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선도적인 판단을 해서 일부 사건을 패소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결을 견인하고 싶다는 것이 개인 욕심"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기업집단국 연말 돼야 본격 가동…일감 몰아주기 조사 연말까지 완료 어려워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제가 당부드렸던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4대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한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재벌 개혁을 위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더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6월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하고 "기업도 사회, 시장의 기대에 맞게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4대 그룹에 준 개혁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올 연말이다.
4대 그룹이 12월까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집단국의 본격적인 가동이 연말쯤 되고 정기국회 입법이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공정위가 국회에 강한 입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변화가 없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비롯해 (대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2개 그룹에 조사를 나갔는데, 순차적으로 천천히 할 생각이며 절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를 동일인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새 산업을 만들어낸 개척자"라면서도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시장을 넘어서 플랫폼 산업 같은 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 노조가 조직 내부의 '갑질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만간 문제를 제기한 분들과 만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재벌 개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도 평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내고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준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예에 따라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면서 동시에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정책적 고려까지 결합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5월 동일인과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문제를 앞두고 "변화된 경제 현실,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특정 그룹의 동일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는 "공정위는 1심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검찰, 법원이 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선도적인 판단을 해서 일부 사건을 패소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결을 견인하고 싶다는 것이 개인 욕심"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