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감시용 드론(Drone) 6대를 활용해 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가축분뇨폐수처리시설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고농도·다량 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도는 또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 무단배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단속방식으로 추석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초부터 입체적인 환경감시를 위해서 도 환경안전관리과와 북부환경관리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3곳에 각 2대씩 6대의 드론을 투입해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