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했다.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한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에서 정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형만 선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양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했다.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양 또한 범행 수법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김양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범인 김양의 형량에는 이견이 없던 반면 박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고심했던 흔적이 묻어났다.
범행 현장 없었고 직접 살인하지 않은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예상을 다소 깬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장악력을 감안할때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살인의 목적과 이유가 박양이 연인관계였던 김양에게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요구하고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보인 행동이 통상적인 행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은 평일 오후에 김양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고, 김양은 부모, 동생과 동거 중이었다. 당시 김양의 부모는 출근한 상태였으나, 학생이던 동생은 오후에 귀가할 예정이었고, 실제 김양의 사체 손괴 및 현장 정리과정에서 동생이 귀가하였다가 문이 잠겨 다시 돌아간 사정도 있다.
통상의 경우, 가족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집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했을 것인데 김양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일부러 잘라내고 물에 담가 놓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재판부는 "김양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폐, 손가락, 허벅지 살 등을 분리해 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반면, 김양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면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체의 특정 부위를 분리해내어 이를 따로 보관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김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은 누군가의 특정 부위, 즉 폐와 손가락 등을 구하여 박양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희대의 살인사건 주인공인 김양과 박양은 재판부 선고내려지는 40분동안 서로 쳐다보지도 방청석에 눈길을 주지도 않은체 정면만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판결을 들었다.
재판 직후 공범 박양은 항소를 신청했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