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공수처 설치·호식이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규제프리존법 도입, 가맹사업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호식이 치킨 방지법), 미세먼지관리대책 관련 법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 21개, 민생·안전법안 15개, 미래법안 7개 등 43개를 올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4당의 공통공약 62개를 추려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안 통과의 키를 쥔 국민의당이 꼽은 법안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을 합하면 전체 재적의석(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로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등 43개 중점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점 추진 개혁법안에는 공수처 설치법, 5·18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최순실재산 환수법 등이 선정됐다. 이 중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의 주요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7개 미래법안 가운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시·도에서 잘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이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5월 규제프리존법을 자유한국당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총수 ‘갑질’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공정노동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은 가맹본부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하는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을 중점법안에 올렸다.

민생·안전법안에는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목표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법, 미세먼지·석면안전 강화법 등 15개 법안이 포함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