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 해소제도'로 규제 불확실성 완화해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벤처·창업기업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다. 사업을 추진한 뒤 규제가 발견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본은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실증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연은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는 137건(1.7%)에 불과하다”며 “근로자 10명 미만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한해 신규 규제를 한시적(3년)으로 유예하는 영국처럼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간(3~6개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정보통신진흥법 등에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허가 기간만 평균 133일이나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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