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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통장, 22일 신청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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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22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2017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이날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통장 참여 신청을 받는 경기도는 오는 11월14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 같은달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2931원이다.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하며 월 급여가 250만원 아래인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여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지원금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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