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기업 파리바게뜨에 가맹점의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고, 채용 평가 임금 승진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봤다. 반면 회사 측은 파견계약에 따라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이며, 채용 등에 대한 기준도 영세한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파견법과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사이의 모순이다. 가맹사업법은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의 교육 훈련과 가맹점 경영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파견법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맹 본사와 독립 사업자 간 자유 계약에 따른 사업이라는 프랜차이즈업의 본질도 봐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 직원을 직접 고용토록 하면 본사 통제수위가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전문가들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품의 품질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경쟁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본사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것까지 문제 삼은 것은 비상식적이다.

근본적으로 행정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닿는다. 다원화된 현대의 경제활동은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 자유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는 고용부 발표가 과잉행정으로 해석되는 법리적 이유다.

파견법의 이런 문제 때문에 산업계는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 사유도 완화하는 쪽으로 10년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늘 국회에서 유야무야돼 왔다. 국회가 현실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