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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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