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이 내놓은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20일부터 판매한다.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자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기타지역은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금리 연 1.3%(19일 기준)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