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이 엄청난 자기 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 국가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대전제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맡는 제도를 말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