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22%↑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4% 올린 9211원(시급)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보다 22.3%(1681원) 많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5099원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약 1만 명이다.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 후 도주 [종합]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

    2. 2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층간소음 논쟁 점화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12일 SNS 스레드에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이 담겼다....

    3. 3

      [속보] 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 여성 살해 후 도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