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기술 탈취 칼 뽑는다…기계·자동차산업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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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다. 내년 기계·자동차산업을 시작으로 조사 대상을 전기전자·화학업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 기술 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 기존 신고 위주의 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선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이 줄지 않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아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계·자동차업체를 조사한다.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업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나 대가 없는 특허 공유, 기술자료 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무조건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해 피해업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 기술 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 기존 신고 위주의 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선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이 줄지 않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아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계·자동차업체를 조사한다.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업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나 대가 없는 특허 공유, 기술자료 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무조건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해 피해업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