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지난 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오늘(7일) 오후 4시35분 소년법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 인원은 24만명을 넘어섰다.
글쓴이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 십 차례, 아니 수 백 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4일 여중생 A양이 10대 여학생들에 의해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돼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A양의 허벅지에 담뱃불을 지지고, 200만 원의 돈을 벌어오라는 조건을 내걸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