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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임용 과정 금품요구 논란 지방대 '취업률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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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간강사 "학과장 지시로 졸업생들 허위 취업시키고 4대 보험료 내줘"
    교수 임용 과정 금품요구 논란 지방대 '취업률 조작' 의혹
    교수 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이번에는 취업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대학에서 2006년부터 시간강사, 산학협력 중점 교수 등을 지냈던 B씨는 최근 교육부에 낸 진정서 등을 통해 "학교 평가에 대비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C 학과장의 지시로 2013년과 2014년에 졸업생을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B씨는 "허위 취업한 졸업생들을 위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1인당 20만원 안팎)는 나를 포함한 계약직 교수들이 대신 냈다"며 "나도 이 기간 4∼10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말했다.

    B씨는 올해 초 시간강사로 위촉됐다가 지난 7월 말 해촉됐다.

    그는 또 "C 학과장의 강요로 2014년 12월 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CEO 과정에 나는 물론 야간반 학생 등 10여명이 등록했다"며 "등록비 13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4년에는 C 학과장 지시로 성인 재직자 야간반에 내가 운영하는 무술도장 성인 수련생 8명을 강제로 입학시켰고, 학과장이 원장으로 있는 평생교육원에도 무술도장 수련생 10명을 등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학과장 지시로 매년 1∼2회 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연찬회비를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했다"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80만원의 연찬회비를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B씨와 C씨의 주장이 상반되는 데다 B씨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서에 적힌 내용 전체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며 "B씨의 진정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최근 C씨와 다른 교수 D씨가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해 2012년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냈고, 이 가운데 150만원은 학교 계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폭로했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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