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의 혐의 중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중고차 피해신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