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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부담 1조원 안팎…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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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10년치 각종 비용부담 추산…"신의칙 불인정 납득 어려워"

    기아자동차는 31일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4천억여 원의 소급 지급 선고를 받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는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번 통상임금 1심 판결로 발생한 임금 등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이날 재판부가 2014년 10월 13명의 기아차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 청구액 가운데 1억2천여만원(2011년 10월~2014년 10월)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대표소송'인만큼 이 지급 대상을 13명에서 약 3만명의 전체 기아차 노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추가 소송을 가정해 기존 소급분 산정 기간(2011년 10월~2014년 10월)에 '2014년 11월~2017년 8월'도 덧붙여 추산했다.

    이렇게 계산된 약 6천억원에, 역시 이날 판결에서 확정된 2011년 10월 2만7천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4천223억원(2008년 8월~2011년 10월 3년 소급분)을 더하면 전체 비용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약 1조원은 2008년 8월 이후 10년치 각종 비용 부담을 추산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와 이와 연동하는 퇴직충당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간접비용 증가분 등이 모두 포함됐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곧바로 다음달에 약 1조원의 이 비용을 충당금 형태로 회게장부에 반영해야한다"며 "따라서 3분기 수 천억원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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