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1억7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와 이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 임모씨(49) 등 의사 4명과 임모씨(45) 등 6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는 대가로 정씨 등으로부터 1억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7~8% 수준으로 의사 임씨 등은 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효능의 약을 여러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상황에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처방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업사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당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만큼 제약회사의 내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